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당대표실을 나서며 선고를 앞두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엔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나”며 말을 아꼈다.
오늘 선고와 관련해 최고위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는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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