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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김진성 벌금

등록 2024.11.25 14:48 / 수정 2024.1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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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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