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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가 장애 영아 살해 공모…"사망진단서 끊어주겠다"

등록 2024.11.26 15:52 / 수정 2024.11.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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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청주의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부가 항의하자,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을 들은 친모 B씨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발각됐다.

당초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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