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전주지검은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모 씨의 장모이자, 다혜씨의 모친이므로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면조사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실질적 조사 충족이 어렵다"며 "처음부터 (그 방식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 차례, 다혜씨는 3차례에 걸쳐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와 다혜씨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김 여사나 다혜씨와는 다르게 강제 수사가 가능한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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