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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野신영대, 의원들 만나 '부결' 호소…이원택, 단톡방에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

등록 2024.11.28 08:44 / 수정 2024.11.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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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다.

28일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또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저는 압수수색 당시 제 휴대폰 두 대를 제출하며 비밀번호도 즉시 풀어줬다"며 "증거인멸 우려라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3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20여 명을 소환 조사했음에도 증거도,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며 "탄핵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을 대조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27일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먼지 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며 "신영대 의원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그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무죄를 입증하고 소명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부디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의 지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기소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결을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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