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공
적발된 한 사람은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사체를 시설 밖에 방치했고 피부병에 걸린 개들을 치료 하지 않았다.
또다른 이는 개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해 사육했고,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농장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특사경은 이들을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등록 2024.11.28 15:07 / 수정 2024.11.28 15:09
/경상남도 제공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