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 중간에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돌려받은 혐의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8일과 20일 두 차례 홍 전 회장을 소환조사 한 바 있다.
법원은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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