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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펌 자료 해킹했으니 코인 줘"…경찰, 협박범 국내송환 후 구속

등록 2024.11.29 10:31 / 수정 2024.1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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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료를 해킹했다며 국내 유명 로펌을 협박하고 가상화폐(코인)을 요구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30대 이 모 씨를 2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에서 검거된 이 씨는 2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8월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대표 변호사를 만나 "비트코인 30개(33억 원 상당)를 넘겨주지 않으면 해킹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법무법인 소송 자료를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이 씨의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는 해킹그룹 'Trustman0'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와 해킹그룹 간의 관련성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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