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서비스를 중간에 해지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은 다음 결제일이 올 때까지 꼼짝 없이 기다려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중도 해지 제한을 소비자 권리 침해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며칠 전 쿠팡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해지 신청을 한 직장인 A 씨. 하지만 아직도 8일이 남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곧바로 해지가 되지 않고, 한 달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쿠팡 유료회원 해지 신청자
"그날 바로는 안되고 아마 이게 한 달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해지) 10일이 남았다, 9일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중도해지 방해'로 보고 제재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선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같은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이나 음원, 쇼핑 플랫폼에서도 중도해지 방해가 잦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8월 기존 가입자의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 과정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소비자가 결제하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공정위는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인 '다크패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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