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캡처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깎아내리는 댓글을 4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단순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쳐진다”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작성한 글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모욕성 표현을 써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의 의미를 볼 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되고,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단순한 의견표명을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기존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