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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자 1명 유튜브 방송 발언도 공연성 인정…"모욕죄 성립"

등록 2024.12.03 14:58 / 수정 2024.12.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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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3일 A씨(37)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방송을 시청한 사람은 1명이었다.

A씨는 1심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발언하지 않았으며, 방송을 시청 중인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공연성 부존재)"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판결문에서 "방송 당시 시청자 수가 1명이더라도 위 방송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청자가 채팅창에 올린 글에 맞장구치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도 발언 내용 그 자체로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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