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리를 열었습니다. 야당이 일방처리했던 건데, 헌재는 국회 측 변호사들을 상대로 2인 방통위 체제를 만들어놓고 탄핵하는게 정당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을 받으러 헌법재판소에 출석합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재판부는 탄핵소추를 한 국회를 질타했습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 방통위를 만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파면할 정도의 위헌적 행동인지도 따졌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첫 공개변론에서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6인 체제 헌재를 만든 책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12일)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만 헌재는 이 위원장에게도 "2인 방통위 체제는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했다"며 "직무 정지가 길어지면 KBS와 MBC의 재승인이 미뤄져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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