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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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프로필 끝 -->등록 2024.12.04 01:11 / 수정 2024.12.04 01:11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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