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내란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근길 취재진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곤 야당이 통과시킨 검사 탄핵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관련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지난 9월 취임한 심 총장이 언론 앞에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건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으로 내란죄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한뒤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상설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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