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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비상계엄' 위헌성 따진다…주심 재판관 지정

등록 2024.12.06 21:47 / 수정 2024.12.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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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건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대비해 브리핑룸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변은 지난 4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소원 접수된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착수단계입니다. (착수단계라는 말씀은?)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어제 주심 재판관과 담당 연구관을 지정했습니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계엄법 발령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부터 청사 내에 '브리핑 룸'을 가동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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