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가 수사기관이 모두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느낌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기자]
네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동시다발 수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특수본에 군 검사까지 파견된 걸로 따지면 모든 수사 기관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데 수사팀 규모를 보면 강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기자]
네 적극적이고 경쟁적입니다. 특히 검찰 분위기가 어제 이후 급변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하면 한다고 욕 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는 상황 아니냐"며,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른다 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 취임후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비상계엄 수사 착수를 직접 밝혔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어제 오후)
"관련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경찰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경찰조직 서열 1, 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의 휴대폰부터 압수하면서 조직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국수본 관계자는 "빠르게 강제수사에 돌입해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사 혐의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혐의는 크게 내란과 반란 직권남용 세 가지입니다. 내란과 반란은 누가 했느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반란은 군인이, 내란은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권남용은 아시는대로 공무원이 처벌 대상입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선 우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에 계엄군 진입을 누가 명령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계엄선포 당시 계엄군사령관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등인데 수사과정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증 확보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국정원, 국방부 등 대부분 주요보안시설이다보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더라도 일시에 대거 내부를 뒤지기는 쉽지 않다는게 변수입니다.
[앵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돼 있긴 한데, 체포나 구속은 어떻습니까?
[기자]
형사 소추는 넓게 체포나 구속도 포함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체포나 구속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현실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민주당이 상설 특검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특검이 시작되면 다른 사정 기관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나 삼성 비자금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검찰 특수본 혹은 경찰 수사인력 등이 특검에 이동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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