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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07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수 있나' 지시받아"

등록 2024.12.09 14:24 / 수정 2024.12.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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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증언했다.

신원 자체가 기밀인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 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사령관이 물어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았다"며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밝혔다.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전 비상소집 훈련을 걸어 병력이 영내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0시쯤 퇴근을 지시했으나 잠시 후 계엄이 떨어졌다.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는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퇴근했다가 다급히 복귀했을 것으로 김 단장은 추측했다.

그는 "특수작전항공단장도 오후 10시에 (조종사들에게) 퇴근을 지시한 것 같고, 퇴근한 조종사를 불러서 오다 보니 제일 빠른 헬기가 11시 20분 넘어서 (우리 부대에) 왔다"며 "이동에 30분이 걸려서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여의도 근처 한강)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제 기억에 4~5월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사령관이)최근에는 유사한 내용으로 풍선 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며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준비해온 회견문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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