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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공수처, 계엄 수사 '이전투구'…대법원 "비정상적 상황"

등록 2024.12.09 21:07 / 수정 2024.12.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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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기관의 수사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무질서해 보입니다. 같은 피의자를 놓고 앞다퉈 소환통보를 하고 압수수색도 겹치면서 수사가 산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급기야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비정상적 상황'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에서 앞서가자 공수처가 양 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난맥상을 막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그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은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세현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어제)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수사기관이 경쟁에 몰두하자 대법원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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