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놓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사망이나 탄핵으로 아예 없는 '궐위', 혹은 직무가 정지된 '사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법조계는 현재 대통령이 사임을 한 것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도 아니라 궐위도, 사고시도 아니라는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고요.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은 또한 임무도 될 수 있어요. 그 직무는 안하면서 권한을 위임, 넘기겠다는 거는 자기는 일 안하고 대통령 자리는 보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죠."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일정 시점에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김종필 총리에게 장관 임명권 절반을 위임한 선례가 있다는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2선 후퇴를 하면서 권한을 위임한 이런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권한 대행'하고는 조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앵커]
여당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국정에서 손을 떼는건 가능합니까?
[기자]
지난 주말같은 대통령 담화나, 문서 한장으로 대통령이 가진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책임총리제식 운영이 가능하다는 학자들도 실질적 결정을 총리가 하더라도 마지막 결재는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신하기 어려운 권한들도 있어서 어디까지를 총리가 대신할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군통수권과 외교권 등이 가장 문제로 거론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총리 체제로 운영되는 당정 공동 국정운영에 국군통수권이나 외교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총리실은 총리의 행동이 "모두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진다"고 발언했고, 국방부는 "군통수권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답을 내놓으면서 당정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오늘 내란죄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대통령 대신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 사안마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수사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대통령이 내란 수사로 긴급 체포 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나 구금해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란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요, 만약 체포가 된다면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이걸 대통령의 '사고시'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다시 논의해야합니다. 지자체장은 구금 상태가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상원이라든지 그 상황을 권한대행할 사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헌법에 규정하는 예가 많아요. 우리 헌법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앵커]
어떤 형식이로든지 국민 혼란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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