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을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대형 유통 창고 등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며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의류 도소매 업자 1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의류와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6000여 점을 압수했다.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여성 의류 매장에서 짝퉁 의류를 팔다 적발된 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상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또 중고마켓에서 짝퉁 골프 용품과 의류 등을 판매한 스크린골프장 업체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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