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군사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 병력을 국회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등록 2024.12.13 21:38 / 수정 2024.12.13 21:40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