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 발표 후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계엄사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7차례 걸려 왔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복지부는 해당 번호로부터 지난 4일 오전 1시 6분부터 오전 3시 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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