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선고기일 대신 같은 시각 공판기일이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황 씨 측에서 "지난 10월 말 선고된 대법 판례를 근거로 법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영상통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한 사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가 아니란 점에서 해당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한편, 황 씨는 예정대로 재판 전날 귀국해 18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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