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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법 51조 변수…동일사건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

등록 2024.12.15 14:17 / 수정 2024.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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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이 때문에 탄핵 심판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 그런건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내란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나 경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같은 혐의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이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진 뒤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헌재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다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연루자가 다수인데다, 윤 대통령과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지하면 국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형사재판 절차를 기다렸다가 변론을 재개한다면, 국정에서의 차질이 장기화 되는 거거든요. 권한 대행 체제가 장기화 된다."

탄핵 심판 중지 여부는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찬성하면 결정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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