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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강조…탄핵 재판 변수와 향후 수사는?

등록 2024.12.15 19:32 / 수정 2024.12.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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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온건데,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취재 했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은 언제쯤 끝날까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세자리를 모두 채운다고 해도, 내년 4월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또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끝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끝내지 못할 경우 재판관 7명이 선고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에 재판관 2명을 또 임명하면 되지 않나요?

[기자]
현재 공석인 재판관 3자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몫입니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권만 행사 하는 겁니다. 하지만 4월에 공석이 되는 재판관 2자리는 '대통령 몫'입니다. 형식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상유지' 권한만 행사하는 한 총리가 임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국회 몫' 재판관 3명도 빠르면 이달 안에 충원 될꺼라 했는데. 그때까지 심리는 어떻게 하죠?

[기자]
네 일단 헌재는 연말까지 '심판 진행 절차' 등을 미리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새로 온 재판관 3명이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준비 된 절차에 맞춰 내년 초 첫 심리부터 9명이 함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앞선 두차례 탄핵심판 때는 당시 대통령들은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장기전을 예고했잖아요. 선고가 지연 될수도 있나요?

[기자]
네, 양측의 다툼이 많아지면 그만큼 탄핵 심리 기간도 길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 변론 기회가 7차례 주어진 반면 박 전 대통령은 17차례 주어졌습니다. 그 만큼 심리기간도 박 전 대통령이 더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심판이 일찍 끝났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방침인데,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엔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은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늦춰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 '6·3·3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라는 것인데 빠르면 5월 말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설령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 되더라도, 이 대표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근데 검찰이 윤 대통령 2차 소환까지 통보하고. 경찰은 체포영장도 검토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 구속될 경우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구속이 되더라도 탄핵 심판은 진행됩니다. 대통령 구속은 '사고'인 상황이라 직무가 정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직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또 윤 대통령 본인이 '피청구인인' 만큼 구속돼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도 가능합니다.

[앵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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