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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변호사 선임 못해" 검찰 소환 불응…체포 가능성도

등록 2024.12.16 07:36 / 수정 2024.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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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간은 어제 오전 10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지난 12일)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사 선임을 완료하지 못해 출석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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