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구속했고,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차례로 군사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
"국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4시간 가량 영장 실질심사 끝에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총 680여명을 국회에 투입해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종근 /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尹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언제부터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 前 행안부 장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은) 대통령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그것을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국무회의 참석자 8명을 조사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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