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검찰과 경찰이 보낸 소환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이 상당히 달랐어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검찰이 보낸 소환장은 수령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소환에 응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가 오늘 보낸 소환장은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이 공수처·경찰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아니겠냐"며 "변론 준비시간을 가진 뒤 이르면 연말쯤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보단 검찰 조사를 받을 거란 전망의 근거가 뭡니까?
[기자]
윤 대통령의 경험, 신념, 변호전략을 다 따져볼때 그쪽이 합리적이란 분석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 설령 구속이 되더라도 최장 20일 만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 조사를 받다 구속이 되면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다시 최장 20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중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홍일·윤갑근 전 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만큼,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검찰에 출석할 거란 전망을 뒷받침 합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2021년 3월)
"검수완박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국가와 정부의 형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도 어떻게 보면 '조직 명운'을 건만큼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기자]
대응 카드는 별로 없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경찰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내달라 '방문조사'를 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검찰에 수차례 사건 이첩을 요청했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수사하느냐보다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검·경 공수처 간 수사 주도권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기자]
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권 다툼을 넘어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는건데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수사기관들 나름의 살길을 찾는 것일 수 있겠지만 경쟁적인 수사로 인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검·경이 지금이라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촘촘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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