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법률안과 시행령 등 심의를 거쳐야 할 정부의 주요 정책 의사 결정이 모두 정지된다.
위기론의 주된 이유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한 헌법 조항 때문이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16명이라 구성 정족수를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국무회의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행과 전·현직 국무위원 9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라 추가 이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처 장관 인사를 한 전례가 없어서 공석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핵된 국무위원은 직무는 정지되나 인용 전까지 법적으로 국무위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한편 헌법 제88조 2항인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은 국무회의 '구성'에 대한 요건을 말하며, 이는 개의에 필요한 숫자는 아니다.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라,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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