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은 시작부터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가운데 가장 빨리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데, 서류를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1심 재판이 시작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전례없는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을 시작하기 위해 두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 대표는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급기야 법원은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동시에 집행관을 보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현재 적법한 송달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재판도 이 대표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장기간 재판 공전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법원 인사이동을 고려하면 1년 간 공판이 안 열리는 전례없는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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