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한 직원이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벌였고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올해 9월19일)을 고려해 지난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 (올해 9월19일 오전 3시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 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생산 설비에서 만들어진 다른 일자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비의도적인 밸브 조작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조 관리 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식약처가 소비자 우려 해소 차원에서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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