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회의에서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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