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개시한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두고서도 적법 절차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헌법재판관 6명의 섣부른 탄핵 심리 진행은 적법 절차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의 잇단 문제 제기를 두고 야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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