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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란죄 특별사면 제외' 법안 발의에 與 '재판지연시 피선거권 제한법' 응수

등록 2024.12.18 21:09 / 수정 2024.12.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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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겨냥해 내란죄를 저지르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이 무슨 정략도 아니고, 보도에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총 네 건입니다.

내란죄를 저지르면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복권과 감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가장 분명한 사죄는 하루빨리 내란범을 처단해 계엄의 상처를 회복하고 망가진 국가를 되돌리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견제용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임기 만료나 출마를 위해 고의로 재판을 피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판지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재명 대표는 90일 이내에 형사소송재판의 2심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법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도 미루고 있습니다.

여당의 '재판지연 방지법'은 국회 의석 분포상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여론전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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