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변호인은 오늘(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31)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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