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등록 2024.12.19 14:51 / 수정 2024.12.19 14:5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창원시 제공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시장은 오늘(19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창원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출마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에게 출마를 하지 않으면 공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