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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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프로필 끝 -->등록 2024.12.19 15:31 / 수정 2024.12.19 15:3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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