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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5살 아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4.12.19 19:30 / 수정 2024.1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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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권도 관장으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의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11일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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