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