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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거부권 행사' 한덕수 "장관들, 전권 가졌다 생각하라"…총리실 "'청소대행' 조롱, 헌법체제 모욕"

등록 2024.12.19 21:01 / 수정 2024.1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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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곡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첫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들에게 '전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소관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 공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각 부처들이 적극 대응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청소대행'과 '절도범'이란 표현으로 권한대행을 압박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반발 기류가 적지 않다는데, 계엄 사태 이후 수세적이었던 정부 기조에 변화가 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첫 소식, 정민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고민과 숙고를 거듭한 결과 불가피하게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곡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결과와 거부권 행사 이유를 10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각 장관들이 전권을 가졌다 생각하고 소관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거센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란 국정 기준에 따라 적극 대응하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권한대행을 향해 '청소대행'이란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선 강한 반발 기류도 감지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체제에 대한 모욕일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연말이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단 입장인데,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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