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해 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군 요청을 받고 형사 10명으로 이뤄진 '국회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인데, 일단락되는듯 했던 수사기관간 갈등이 재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국수본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계엄 당일 방첩사와 연락이 이뤄진 국수본 7층 기획조정실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포함해 고위관계자 3명과 실무 계장 1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특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 실무진이 국수본에 향후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갈 수사인력 100명을 경찰에 요구했고,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이 현장에 '체포조'로 투입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방첩사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있던 10명의 명단을 불러준 것 뿐"이라며, 체포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우 국가수사본부장 등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특수본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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