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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항소이유서' 내달 7일까지 내면 돼…與 "재판지연 의도"

등록 2024.12.19 21:21 / 수정 2024.12.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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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사건 2심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식으로 지연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법원이 어제 국회로 사람을 보내 서류를 전달하면서 일단 재판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원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입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이곳에 집행관을 보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두 차례 이 대표 집으로 항소심 사건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되자, 결국 사람을 보낸 겁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17일)
"그러니까 그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17일)
"뭐 그렇게는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집에 사람이 없어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고의지연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지만,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1심 징역형 선고 뒤 당 차원의 대응까지 검토하던 분위기가 확 바뀐겁니다.

이 대표는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20일이 되는 다음달 7일까지만 항소 이유서를 내면 됩니다.

여당은 '침대축구' 식으로 재판지연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신속하게 진행할거라 기대한다"며 "주 2~3회 집중심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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