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전씨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3대와 태블릿 PC 1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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