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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금액 등 불명확"

등록 2024.12.20 08:16 / 수정 2024.12.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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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 방법과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진법사 전 모 씨가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전 모 씨 (어제)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1억원 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금전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전씨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영천시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세 명 가운데 한 명에게 공천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졌고, 무소속 후보가 영천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고, 돈 일부를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 1대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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