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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탄핵 서류, 오늘도 '수취거절'…"재판관들, 상황 인식"

등록 2024.12.20 15:35 / 수정 2024.1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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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송달되지 않고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어제(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20일)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서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고 있으나 대통령 관저에선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로 실패했다.

일각에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지장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탄핵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내야 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이 '향후 변론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그건 논의를 해봐야죠"라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서류 송달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편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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