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흡연 자제 요청에 분노해 상대방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흡연을 했다.
이에 B씨가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A씨가 분노해 B씨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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