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앞서 법원은 전 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죄질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사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사기, 전달하려고 돈을 받아놓고 써버렸으면 횡령 등으로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죄명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전 씨가 받은 돈의 향방을 쫓아 증거를 보완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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