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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에 서울교육청 "찬성"

등록 2024.12.21 13:25 / 수정 2024.12.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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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실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찬성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IDT의 교육적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교육자료로 학교가 자율 선택해 활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에 무료 태블릿 PC[디벗]를 도입하면서 미래 맞춤형 교육을 강조해왔으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AIDT는 모델 공개가 늦었고 교사 연수도 부실했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었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민정 의원은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7일 야당 의원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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