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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한지 두 달만에 또 '슬쩍'…상습 절도범에 징역 1년

등록 2024.12.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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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 나온 지 약 두 달만에 또 물건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월 4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소재 여러 무인매장에서 11만여 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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