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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60대 징역형

등록 2024.1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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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경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피의자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뒤에 119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에 싣고 딸을 만나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60대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형사공탁에 이어 항소심 들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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